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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 - 4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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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결과는 달리 인?허가의제효를 지니는 건축신고를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개개의 논의는 상호간에 평행선을 그리면서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에 터잡아 과연 신고라는 행위통제수단으로서의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바, 신고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긍정하는 것은 본래적 개념상 신고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과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사전적 통제와는 논리적으로 엮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문제가 제시된다. 신고의 유형에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인?허가의제효와 결부되어 있는 건축신고에 대해서 그 해결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행위개시에 대한 통제의 유형으로는 허가, 등록, 신고로 족하다. 그리고 신고 특히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한정하고 공익 및 제3자와의 이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영향이 없거나 무가치한 경우만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임무경감과 행정객체에 대한 규제완화와 행동의 자유의 확대라는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제도적 구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행하는 의회나 행정부 모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입법을 행한 고로 이러한 신고(新苦)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말아야 했던바, 문제의 간명한 해결책은 입법적인 방안으로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개념에 적합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정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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