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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점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2 - 4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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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점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 확대 방안의 모색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책무로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통학 지원을 일정 수준에서 의무화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광역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통학버스 지원 대상을 병설유치원, 중고교까지 확대 추진하고, 경기도와 함께 지원 차량을 친환경버스, 저상버스로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통학버스 표준제안요청서 배포, 학교간 공동입찰 대행, 차량 임차료 현실화, 통근버스 연계 모색, 학생통학버스 운행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 타 교통지원사업으로 학생통학마을버스,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그리고 맞춤형버스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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