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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언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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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선호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고 교권침해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이유로 공교육과 교권 개념에서 인권 요소가 배제된 점을 주목하였다.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였다. 교육기본권이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보장을 전제로 한다.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 교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할 권리는 간과되고 있으며, 교사는 공무원이며 가르치는 대상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 기본권 제한은 현행 법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지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와 맞물리면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교사의 기본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은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서, 교사?지자체?시민사회가 연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을 인권 관점에서 해석하고 교육주체 스스로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한다는 교권침해담론과 그에 기초한 정부의 교권보호정책은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 제약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교육기본권 보장과는 배치되는 교육통제적 관점을 고수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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