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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완 (손해보험협회)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0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9 - 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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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무보험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한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선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보험자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과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 가능한 보상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배법 제36조 해석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책임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보장사업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에서 먼저 선 처리 받도록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책적으로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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