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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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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적으로 용인된 조직이며 이에 따라 정당특권(Parteienprivileg)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규정은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점점 더 그 역할을 비중 있게 확대하고 있는 일반 정치적 결사(예를 들면 시민단체)와는 달리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를 특별히 우대하고 있는조항이며 이러한 재정적 정당특권조항에는 이에 상응하는 헌법적 책임이 당연히 내포되어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통일성에 비추어 매우 타당한 해석이 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그 정당을 지지하였는지, 선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인 자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책임’에서 광범위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정당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이 정치자금을 통한 이해집단의 영향력 행사로 말미암아 공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왜곡된다면 정치영역에서 보장되는 기회의 균등이왜곡되어 민주주의의 기본작동원리가 형해화 되게 된다. 선거영역의 평등은 정치영역에서의기회균등을 의미하며 이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해 민주주의의가 왜곡되어 ‘국민주권’ 대신 ‘재력가주권’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정치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객관적 법적 의무(objektiv-rechtliche Verpflichtung)’로 보장하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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