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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51 - 178 (28page)
DOI
10.15756/dls.2015..5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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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와 그 피해는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할 범죄피해자학의 연구과제다. 세월호참사에서 피해 및 피해자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순수 피해자라는 통념의 폭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2차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재경험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역시 구조책무 방기와 진압적 통제의 책임, 피해사태의 왜곡 은폐와 피해자 권리침해의 책임, 국가책임 있는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보호 책임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권리가보장되어야 하며, 피해자 지향 및 참여형 안전정책의 실현이 요청된다. 또한 세월호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기구의 법적 기반이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진실화해 위원회 형태의 국가책임 규명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세월호참사 피해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범죄 피해자학(victimology of state crime)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나아가 포스트 4/16 형사정책을 전망해 보아야 한다. 즉 4/16 이후 형사정책, 안전정책과 피해자정책은 세월호참사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안전의 평등과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의 관철이라는 과제를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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