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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19 - 27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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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성평등정책의 특징은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과 관계 있는 중심적인 법제를 정비하기 보다는 미시적?미봉적?가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현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낙태에 대한 처벌을 실질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여성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고를 드러내는 것으로 반여성적, 반인권적이기까지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의 위험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부담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개정이라고 평가를 받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을 살펴보아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개선된 점이 있지만 가정이 여성의 영역이며, 여성이 가정을 담당하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 평등조치를 통해 여성의 각 영역에의 참여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양성평등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한계를 가지는 여성정책기본법을 폐지하고 동등처우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부성주의와 강간죄의 객체 및 구성요건, 친고죄의 비친고죄화도 필요하다. 건강가족기본법을 폐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며, 그 한 유형인 비혼모를 위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보장법제를 1인 가족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낙태금지를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지양하고 출산, 육아의 사회화와 아동수당의 도입,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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