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05 - 33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의 2012년 1월 19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이다. 장문의 판결도 이례적이고 판결내용도 놀라운 데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해유도(후보매도) 스토리는 매매 프레임 안에서 검찰의 후보매수 시나리오를 좌우로 바꿔 놓았을 뿐이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필자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우선적으로, 재판부가 양측 선거관계자들의 5.19 합의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취급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기초사실로 안고 간다는 점에서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적 전제 위에서 처벌불가능한 타인의 죄책을 끌어와 피고인들에게 정치적 도덕적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은 어디까지나 법의 재판소이기 때문에 타인의 과오까지 원죄처럼 끌어올 수는 없다.둘째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 사실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지만 구태의연한 법리로 포장하였다. 그 핵심적인 논리는 뇌물죄의 포괄적 대가성과 흡사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후보매수 시나리오를 사퇴자의 후보매도 시나리오로 변경하면서, 사퇴자를 매매 프레임의 중심에 놓고 사퇴자의 의사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제로 전이시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의 표상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셋째로, 재판부의 후보매도 시나리오는 강경선과 곽노현이 부조(扶助)의 동기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온전하게 해명하지도 못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지도 못했다. 금원 제공의 발단은 사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공의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 박명기의 경제적 궁박, 심리적 박탈감, 최종적으로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금원 제공은 불법을 조각하거나 최소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