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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음선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2 - 174 (33page)
DOI
10.23116/church.202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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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인권헌장의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때 제안된 인권헌장(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서울대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인권헌장(안)은 향후 서울대 교내규범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구제수단과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그 실효적 구제수단과 절차를 인권헌장 내에 둘 수도 있고, 다른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서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나아가 서울대 인권헌장은 대한민국의 다른 대학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인권헌장의 제정은 일종의 「기획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헌장(안)에 내재된 우려와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서울대 구성원,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배제하고서 말이다. 또한 사실상 교내 인권규범으로 존재하는 현행 인권센터 규정에 필요한 권리목록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기본적·최소한의 학내 인권기준”으로서 인권헌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문공동체로서 서울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이나 괴롭힘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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