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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총혜 (이화여자대학교) 축취영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21 - 438 (18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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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파산법은 호혜원칙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하였다. 이전의 사법 실무에서는 호혜관계, 즉 사실호혜는 호혜원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하여, 중국 법원은 호혜를 근거로 외국 법원의 도산 판결, 재정을 직접 승인하고 집행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중국의 국제도산제도 중의 호혜원칙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되었는데, “사실호혜” 원칙을 기점으로 점차 “선도적인, 적극적인 호혜관계 형성 촉진” 원칙, “추정호혜” 원칙, “호혜원칙 적용의 새로운 방식 탐색”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중국 법원은 사법 협조에 있어 점차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호혜원칙에 대한 해석 방식 역시 기존의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해석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한 해석으로 바뀌었다. 본고는 중국 호혜원칙 적용과 관련된 법률규정, 중국법원에서 인정한 호혜원칙과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한 정리를 주 내용으로 하였다.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련 사례에서 호혜원칙의 사법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중국 국제도산제도 중의 호혜원칙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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