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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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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지원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93 (29page)
DOI
10.23035/KAICS.2021.1.1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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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민원, 종이 없는 사무실, 데이터의 적극 활용 등 정부의 기본계획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 공공기관의 사무실에서는 종이 기록물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바뀌지 않는 공공기관의 업무 관행 때문이다. 계획수립 시 대면보고 및 서면 결재의 관행,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의결서 및 회의록 서면 결재 등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서면 결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정확한 매뉴얼 작성과 교육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문제는 비전자 기록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부인이 포함된 회의, 현장 점검 후 확인서 작성 등은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므로 비전자 서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각종 용역 시행 시 발생 되는 착수계, 준공계 등의 서류도 비전자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근로계약 등의 계약서 또한 비전자 기록물로 생산된다. 이번 연구는 이렇게 비전자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기록물을 전자화 할 때 전자화 기록물이 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내 법규 및 판례 국외 법령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화 기록물의 원본 인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큐레이션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기록물 활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기록관리의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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