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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경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61 - 300 (40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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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의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처음 도입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대한 정의는 여전히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법제상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관련 개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 노인학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노인보호시설에 입소· 이용하는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사람은 노인학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ii) 노인학대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실상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ii)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대상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주체를 모든 노인학대행위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v)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정서적 폭력으로 통일하는 한편, 법령에서 노인학대의 유형과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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