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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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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정 (경희대학교) 박소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1 - 107 (17page)
DOI
10.35301/ksme.2017.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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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라 한다)이 2017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지만,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이전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지및 선호도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조력(supported decision-making)’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 조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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