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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3 - 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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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을 무위로 돌렸다. 그에 따라 독일 제18차 개정 원자력법이 만들어졌다. 격심한 이익의 충돌상황에서 정파적 이해가 강하게 지배하면 자칫 한 재판과 법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과 정쟁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사안 자체가 규범을 넘어 매우 정책적 사안이고, 더군다나 법적 논증과 거리가 있는 과학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제의 문제상황을 시종 공법적 견지에서 접근하여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嚮導를 하였다. 실로 司法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일련의 재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이유서에 나타난 비판적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원리가 그저 司法의 역할수행으로만 구현될 수는 없다. 독일에서의 탈핵(원전폐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조기 탈핵(원전폐쇄)에 따른 보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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