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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5 - 1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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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에게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명령은 더욱 중대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분권으로 구체화 되는 집중된 권력의 실질적 분산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할 헌법적 화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는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권력에 대응한 지방권력의 구도를 헌법상 권력분립 차원의 실질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참여의 가치가 강조되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치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기관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권한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이들 사무는 그 이양의 속도가 신속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의 모순이다. 이양이 필요한 기관위임사무의 수효는 방대하다. 사무 권한의 이양에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들 이양 대상 사무를 위하여 국회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한 사무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에서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에 형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각종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개개 법률안에 대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양의 근거법은일괄이양법의 형식이 바람직하다. 지방일괄이양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개별법 개정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칠 경우 전반적 지방이양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국회 심의의 충실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안하여야 하는데,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 법률안 심의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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