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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디지털 윤리 The Digital Ethics(디지털 윤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8 - 4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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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공표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AI 기술 개발자,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공급자·활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윤리지침을 통해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지만, 향후 기술의 발전 정도와 해외에서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논의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개별 분야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하다. AI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AI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개발자 등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당위적 조치 의무를 제시하는 AI 윤리지침의 수정 보완을 통해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을 확보할 수 있다.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사회경제,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윤리기준의 적용대상자인 개발자 등이 윤리기준에 대해 공감하고 본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등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 등이 필요하며,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속성 규격서 도출 등이 필요하다. 윤리기준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지속 발전하고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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