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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박정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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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판산업은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대학가 서점에서 집중 침해되던 오프라인 불법복제율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SNS를 통한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판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한 출판사의 영업 이익 침해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의 출판사업자를 보호할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출판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정책은 도서정가제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폐지, 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서정가제를 통한 출판사업자의 수익 보호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것이 출판사업자의 궁극적인 권리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자출판물과 오디오북 구독형 시장에서 도서 정가제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출판계는 출판산업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시 공공대출권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공공대출권이 삭제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각종 회사와 기관 등은 원격회의로 대체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디지털화되어 웹하드, P2P, 토렌트,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눈 등에서 다운로드 되거나 게시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출판권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불법복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실질적으로 치외 법권 지역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판사업자의 권리를 다른 사업자의 권리와 형평에 맞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출판사업자가 불법복제물 등 출판수익 감소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출판물의 영리적 사용에 있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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