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5 - 108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당권 실행에 의한 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본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점유담보로서의 저당권의 내용을 감안하여 저당권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Ⅱ. 1). 둘째, 민사집행법에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도 압류로 보고 있다는 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에 집행법원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다는 점에서, 그 강제적 권리행사는 채무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에 저당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압류’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경매개시신청 시점에 시효는 중단되고 이후에 집행절차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해제조건설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Ⅱ. 2). 셋째,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재판상 권리행사로서의 요소는 있으나 개별권리의 존재확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최고)’로서의 시효중단효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효는 발생하지 않는다(Ⅲ). 넷째,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송달되면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Ⅳ. 1, 2). 한편 채권자(집행법원) 이외의 제3자가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자의 통지를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176조의 통지로 볼 수 없다(Ⅳ. 3). 채권자에 의한 통지없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17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Ⅳ. 3). 한편 제176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채무자의 불측의 손해발생을 회피하는 것에 있다면 그 통지는 교부송달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Ⅳ. 4). 마지막으로, 소제기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 통설 및 판례가 집행신청시설을 따른다고 하여 제176조의 경우에도 신청시설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요컨대 제176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시효의 중단효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경매개시결정 송달시점)에 시효중단의 절대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Ⅳ. 5).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