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9 - 93 (27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2.37.2.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2021년 영국 대법원의 The CMA CGM Libra 판결을 소개하고,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의 구별기준을 중심으로 사안을 분석해 보았다. 본 판결의 몇 가지 해석론적 유의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감항 과실은 선박 및 그 설비의 물리적인 결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신 정보가 기재된 작업해도, 적절한 배관계획, 승조원의 정신적 능력, 엔진 기타 선박기관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선박 시스템의 적절성, 화물 선적의 적합성, 선박의 운항 이력 등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감항성 확보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항행 안전에 있어 통항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박이 통항계획 없이 발항하거나 또는 안전운항을 위태롭게 하는 하자 있는 통항계획에 근거해 항해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불감항 상태로 보아야 한다. 셋째, ‘항해’상의 과실은 불감항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청구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없다. 즉, 발항 당시 감항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헤이그 규칙 제3조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최우선적 의무이다. 따라서 운송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항해과실 면책 항변이 배척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