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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보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수료)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박채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3 - 238 (36page)
DOI
https://doi.org/10.24056/KAR.202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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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업 내에서 상시적으로 내부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써 기 업의 결산실적인 잠정이익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내부감사부서가 존재하거나 내부감사부서의 품질이 우수하다면 잠정이익과 확정이익 간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감사부서 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기업은 잠정이익과 확정이익 간 차이가 작았다.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이거나 내부감사부서원 및 부서장의 업무담당기간이 길수록 잠정이익과 확정이익 간 차이는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잠정이익이 확정이익보다 과대공시된 표본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부감사부서가 이익을 과대공시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잠정이익의 품질을 향상시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18년도부터 국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기 시작한 감사(위원회)지원조직현황 자료를 사용한 최초 의 연구이다. 자발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의긍정적 효과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비금융업 기업에게도 내부감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있어 규제당국이 고려할만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업에게는 동일하게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내부감사부서의 위상 및 운영방식에 따라 잠정이익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부감사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하거나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의 제한을 두는 등의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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