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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3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2 - 3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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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많은 외국에서 동의명령제를 시행중
동의명령은 위법가능성 확인만 있으면 절차 개시 가능
피심인과 협의가 끝난 동의명령안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
의견수렴이 된 동의명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의를 거쳐
동의명령은 계약형식이 아니라 처분형식
동의명령 절차는 언제나 중단되고 통상의 시정조치 절차로 되돌아갈 수 있어
동의명령은 법위반 여부의 판단을 보류하기 때문에 피심인에게 유리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도 동의명령 도입은 시급
동의명령 도입은 시대적 흐름으로서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IT산업 시대에서의 신속한 경쟁회복을 위해 동의명령제는 필수적
동의명령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확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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