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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47 - 4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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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권’의 차원에서 제헌국회에서의 고문 금지 논쟁을 분석했다. 해방 전후 국내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고문은 대표적인 인권 문제였다. 고문 금지 논쟁은 헌법안 작성과정에서의 논의로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제헌헌법에서 고문 금지 조항은 제외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정치구도의 변화 속에서 고문과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다. 이승만 지지세력으로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가 고문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과거 한민당과 독촉국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주도하여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청년운동의 지도자가 갖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던 ‘소장파’의 주장과 구분된다. 이처럼 제헌국회에서 고문과 인권은 다양하고 상이한 연계들을 갖는 말과 실천 전반을 포함하는 하나의 일반적 범주였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해방 이후 고문의 쟁점화
3. 청년운동과 인권
4. 좌우대립과 인권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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