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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7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9 - 3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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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간된 김영제의 저서에서 송대의 자료에 나오는 ‘고려상인’이라는 기록을 찾아내고, 송상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고려해상(高麗海商)이 중국을 다니며 활약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고려해상들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송나라 선주 도강의 귀화를 상정하였다. 당시 고려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낮아서 황해를 건너 고려상인이 송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없다는 당시 무역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주인 송도강(都綱; 綱首, 상단의 우두머리)이 고려에 귀화한 뒤 국적을 바꾸어 고려상인으로서 송에 가서 무역하였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송대 해상관리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송대에는 해외로 나가 무역하는 해상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송상은 국가가 정한 해상 무역 규정에 충실히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 귀화는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선주(船主)로서 강수가 된 자가 송의 적대국인 거란(요)에 사대하고 있는 고려에 무역하러 갔다가 귀화하고 다시 본국을 다니며 무역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은 송대 해상관리 규정과 운영 체제하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송상의 고려 무역은 당장 중단될 중대한 사안이었다.
송대에 많은 송상이 고려와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였고, 일부의 송상이 귀화하여 현지 무역에 종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역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귀화하고 나서 본국에는 유고(有故)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편법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그 배후에는 재정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해상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눈감아주었던 송 정부가 있었던 것이다.

목차

I . 머리말
II . 송대 해상 관리제도와 송상의 외국 귀화
III . ‘송도강의 운선업자설’에 대한 비판
IV . 송상의 고려·일본 귀화 사례와 그 실제
V .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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