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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3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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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독일의 전력공급시스템의 변혁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스마트 미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된 「계량기운영법」은 스마트 미터 구축을 위한 변화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계량기운영법」에서 ① 일차적인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와 ② (일반)계량기 운영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가 스마트 미터 설치와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망운영자가 맡고 있다. 또한 스마트 미터기를 2032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여, 일정 전력량을 기준으로 의무설치와 임의설치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치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계량기운영자, 망운영자, 직접 판매업자, 에너지공급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스마트 미터의 설치의무 ·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독일의 입법례처럼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이후에 배전망운영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비교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체계상 스마트 미터의 설치의무 ·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책임을 지는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를 한국전력공사로 설정하고, 2차적으로 이에 대한 임무를 위탁받는 자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법」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에 ‘공동주택 전기서비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목차

I. 들어가면서
Ⅱ. 독일의 「계량기운영법」의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시사점
V.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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