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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1권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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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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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는 Made in America(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후속조치로, 지금까지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행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됨. ▶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체계 개편 △바이 아메리카 예외적용 관리 엄격화 △조달절차의 투명성 제고임.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현행 55%) ② 자국산 물품 가격우대 상향 조정(현행 20~30%) ③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을 ‘가치’ 중심으로 변경(현행 ‘비용’ 중심) - [예외적용 관리 강화] ① 예외품목 리스트의 정기적 검토 ② 예외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③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④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절차 도입 -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 엄격화] 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Made in America office) 신설 ②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체계 마련 - 그 외 중소기업 우대조치 강화, 미국 내 화물 운송 시 자국 선박 이용 의무화 포함 ▶ ‘Made in America’를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강화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본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달 분야에서 공약한 여러 정책의제 중 일부에 대한 행정명령인바, 향후 의약품, 에너지, 자동차, 정보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행정명령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된 미국 조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변환하고, 미국이 조달시장 개방 수준을 축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GPA/FTA 개정 협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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