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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택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3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15 - 232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9.2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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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체계의 비효율적 운영을 해결하고 국민의 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제정된 이후 3년이 지났다. 물관리위원회와 주민, 시민단체가 향후 물 갈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위해서는 첫째, 물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에 물 관련 전문 민간인을 물관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분야별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위원회에서 물 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둘째, 물관리위원회는 의결・심의 한다고 물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자문위원회로서 심의기관 또는 행정위원회로서 의결기관인지 모호한 법적규정으로 법리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물관리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항은 물 관리 기능에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물 관리의 수계 범위 지정, 물 공급량의 적정배분, 수자원 평가 기능은 물 관리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므로 행정위원회로서 의결기관으로 하여야 물 관리 운영체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물 분쟁 사항이 의결사항인지 심의사항인지로 물관리위원회가 개회되기도 전에 논쟁이 된다면 옳지 않으므로 물 관리 기능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물관리위원회의 조정이 ‘민법상 화해’로 간주되면 조정이 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정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물관리위원회는 현지 조사 시 참고인의 위원회 출석과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자료, 의견 제출, 기술적 지식 제공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물관리기본법 제34조)하고 있어 물 분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위원회에 직접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이 무엇보다 자기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물 관리 정책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사전적으로 참여시키고 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 물 관리 정책 추진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여섯째, 시민단체가 공공기관과 국가에 쓴 소리를 하는 견제기능도 있지만 정부나 집권 정당에 붙으면 편향적 방향으로 전환되어 제대로 된 정책 결정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 시민단체들의 의지대로 투명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역주민의 알권리인 정보접근권, 정보열람권, 정보공개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올바른 시민단체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공정하게 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다수자를 대변하는 중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물 갈등의 개념과 국내·외국 사례, 해결법규
Ⅲ. 물관리위원회,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역할
Ⅳ. 물관리위원회,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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