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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36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70 - 8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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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기업관리제도를 비롯한 경제관리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 평가, 가격의 책정 및 판매, 그리고 소득의 배분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영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계획화의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경제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적어도 민간 기업에 의한 남북경협은 과거보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을 직접 할 수 없었던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하에서는 직접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범주의 기업과 한정된 방식으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소속 중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경제관리체계개편 과정
3. 기업관리체계 개편 내용
4. 결론 : 경제관리체계 개편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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