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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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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01 - 1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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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물건을 권한 없이 사용한 자는 소유자 등에게 그 물건의 반환 이외에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과실ㆍ사용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별도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물권법의 점유에 관한 규정(제201조),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748조) 등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01조와 제202조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법 규정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그 적용범위와 상호관계의 불일치에 기한 충돌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학설대립도 극심하다.다수설은 원물반환이 행해지는 경우 제201조가 부당이득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제201조에 따라 선의의 반환의무자는 반환목적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력설은 부당이득의 유형을 크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눈 후, 무효ㆍ취소에 따른 부수적 반환관계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형별로 부당이득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학설들은 현재의 독일의 학설에 영향을 받았지만 독일민법의 규정들과는 그 구성과 내용이 다르고 규정 자체도 매우 부족하여 반드시 독일민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독일민법상의 학설을 탐구하는 작업에 앞서 왜 우리민법이 이렇게 규정되었는가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 조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문헌은 드물어 역사적 접점을 상실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글은 부동산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의용민법의 입법이유로부터 우리 민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상의 모순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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