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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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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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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63 - 2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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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3자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한 권리의무의 주체에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는 제목 아래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민사집행법 제25조는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라는 제목 아래에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본문). 이와 같이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받은 판결의 효력이 권리의무의 주체에 미치는 정당성의 근거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그 이익이 소송담당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한편, 상대방은 자신이 모르는 이유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2중의 소송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권리 의무의 주체는 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의 확장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거꾸로 소송담당자 승소의 경우에 상대방이 권리의무 주체와의 관계에서도 그 효력을 받는 것은 당해 소송물을 둘러싼 다툼에 관하여는 소송담당자와 그 배후에 있는 권리의무 주체는 일체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권의 보장 하에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상대방은 권리의무 주체와의 관계에서도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3자 소송담당 가운데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과 같은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그리고 선정당사자 등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당사자적격이 권리의무 주체의 의사에 기하든가, 실체법상 담당자가 권리의무 주체의 소송물에 관한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든가, 담당자가 소송물인 권리·이익에 관하여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권리의무의 주체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에 있어 권리의무 주체의 이익이 담당자에 의하여 소송상 대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회사대표소송을 수행하는 주주, 채권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는 질권자 등과 같이 제3자가 권리의무 주체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병행형 소송담당에 관하여는 권리의 무 주체의 소송수행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제3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의 효력이 권리의무의 주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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