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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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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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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태양광선을 향수할 권리인 일조권이 침해되면서 거주민의 재산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신축된 가해건물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가해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건물의 거주민 등이 향유하고 있는 일조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써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건물의 인근에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나 건물의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게 된다.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부동산 소유권 개념에 포함시켜서 일조권 침해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해건물의 소유자는 우리 민법 제217조에 의해 이웃 피해건물의 소유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연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도 문제이지만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소극적인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 일조권침해에 의한 생활방해를 상린관계로 파악하여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때 피해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205조에 의해 가해건물의 소유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생활방해에 관한 유책사유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현행 법규에는 건물의 높이제한이나 북쪽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 만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시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은 북쪽에는 공지가 생기고, 햇볕이 잘 드는 남향에는 공간이 없어져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있고, 일조시간의 판단기준인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거리를 두는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주거지역에만 일조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즈음 유행인 고층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이 규정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즉 정남향에서는 이 기준을 지킬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일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한편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 침해시간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으로 일조 침해로 인한 이 사건 빌라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 하락액만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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