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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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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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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에 의하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밖에 필요에 응하여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는 없다” 하여 등기관의 심사권한을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내라고 판시하였다.등기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이 외형상 존재하는가 여부, 제출된 서면과 신청서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맞추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등기신청의 실체법상 원인의 존부와 그 효력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위 대상판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주어져 있다는 이유로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등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도 통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여부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과실책임의 법리를 제시한 것일 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위조여부의 심사의무(직무상 요구되는 행위의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등기업무의 전문성에 비추어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본문에서 살펴본 등기관의 책임을 긍정한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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