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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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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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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67 - 2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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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점점 높아져 가고 밀집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조방해는 피할 수 없고, 모든 일조방해의 결과를 일조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어느 정도의 일조 방해는 인용해야 한다.일조권 보호는 법적 구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생활이익향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근거는 민법 제217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가 민법 제217조의 내용인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적당한 조치인 생활방해제거ㆍ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현재 실무계에서도 수인한도론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일조방해에 대한 위법성 및 방해제거ㆍ예방청구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일조권 침해에 있어서 수인한도의 판당 요소 중에서 일조방해의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조확보 시간을 건축법령에 규정하여 수인한도 판단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근거규정은 민법 제217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현재 피해자의 배상이나 보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는 결국 불법행위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피해자의 배상이나 보상에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완공된 건물의 철거는 가해 건축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건물철거의 인용은 손해배상에 비하여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수인한도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복합일영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가해 건물들이 관련성이 있고, 피해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기존 건물이 건축된 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신 건물이 건축되는 두 건물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관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건물 만에 의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 건물의 건축 후 복합일영의 결과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은 책임이 없다.기존건물에 의하여 이미 일조방해가 있고, 새로운 건축물에 의하여 다시 일조 방해가 심화되는 경우에 새로운 건물의 수인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기존 건물에 의한 일조피해를 주어진 구체적 지역성의 한 요소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신 건물 측 가해자 쌍방에게 적당하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견해가 타탕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 그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신 건물의 일조방해 기여도에 의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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