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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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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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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77 - 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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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법상 특수지역권 내지 관습상 물권의 일종으로 송이採取權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보고로서, 지역주민의 집합체인 山林契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 각자가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한 송이採取관습을 바탕으로 송이採取權을 가진 山林契員으로 구성되는 山林契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법리를 非法人社團의 법리에 대입시켜 살펴보았다. 송이가 자생하고 있는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부락의 지역주민은 관행적으로 송이가 생육하는 임야를 자기 동네 산이라고 취급하여 매년 송이를 採取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은 조선시대의 柴草場, 일제하의 入會權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8.15 해방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1961년 산림법을 제정하면서 국유림연대보호규정에 의하여 입회관행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산림법상 山林契는 1994년 폐지되었으나, 종전의 山林契 또는 변형된 형태의 山林契는 계속하여 유지 내지 존재하고 있다. 관습상의 송이採取는 관행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성문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관습상의 송이採取는 살아있는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서 송이採取權은 살아있는 성문법상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아있는 제도로서의 송이採取는 非法人社團인 山林契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고, 부락주민인 山林契員은 이를 통하여 송이採取로 인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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