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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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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저당권이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상되는 계약에서 나오는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은 근저당권을 불특정의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도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내용대로 근저당권에 해당하나 다른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액을 한도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근저당의 유효성문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저당권에서의 부종성 문제에 관한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당시에 기본적인 법률관계 또는 기본거래관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가라는 문제이다. 채권담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채권을 지정할 필요 없이 어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사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는 근저당권으로 어떤 채권을 담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채권의 성립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저당권에서 부종성이라는 것은 어떤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 근저당권설정시에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근저당설정시에 기본계약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성립에 관한 부종성도 문제되지 않는다. 포괄근저당권에서는 그 유효성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 포괄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였을 때, 개개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있었는지, 약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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