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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상담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법률이 부재하였음을 인식하여 법률 제정에 관한 필요성을 논하고 한국 상담사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직 관련 법률인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과 미국 미네소타 주의 공인상담법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였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봉사, 독점권, 면허와 자격 기준, 전문직 단체, 자율성과 자기규율, 윤리강령 등의 7가지 핵심 요소와 관련한 조항들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담사법 내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직업성 요소를 구성하였으며 다른 법률들의 조문 구조를 본 따 한국 상담사법의 조문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한국 상담사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7가지 전문직업성 요소들을 조문 구조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상담사법 초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 및 의의, 그리고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한국의 상담사법이 제정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후속적인 연구 수행을 제안하였고 법률 제정에 대한 준비와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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