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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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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 日語日文學 第94輯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77 - 2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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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일본의 해외신사가 이민족들의 통합과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전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해외신사가 제국주의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간주하며, 이를 밝히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신직과 우지코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신사의 신직은 신사의 창건과 운영에 필수적인 주체였다. 신직은 신분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관리와 같았지만, 대다수의 신직은 생활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유지자로 구성된 우지코 총대 측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신직의 지위는 1894년에 제정된 「부현사 이하 신사신직에 관한 건」이라는 규정에 의해 보다 확실해졌다. 이 규정을 통해 우지코 총대는 신직의 임명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한반도 내 일본인사회에서는 거류민자치기구를 통해 마련한 신사·신직관련 규정이 활용되고 있었다. 1906년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여타 지역의 일본거류민단 보다 이른 시기부터 우지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였다. 하지만 1894년 「부현사 이하 신사신직에 관한 건」과 같이 우지코 총대가 신직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각 거류민단에서 제정한 신사·신직관련 규정은 1914년 거류민단제의 폐지와 1915년 조선총독부령 「신사사원규칙」이 발포됨에 따라 더 이상 활용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894년 「부현사 이하 신사신직에 관한 건」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지역신사에서도 신직과 우지코 총대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공식화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목차

Abstract
1. 들어가기
2. 해외신사의 신직에 관한 문제
3. 거류민단법의 시행 전후 부산일본인사회의 신직 규정의 변화
4.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신직과 우지코의 관계
5.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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