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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선 (한국고전번역원)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60집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9 - 1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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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표적 사법 관사인 형조는 法律, 詳讞, 詞訟, 奴隸의 政을 관장한다. 詳覆司, 考律司, 掌禁司, 掌隸司의 4사 아래에 상1방, 상2방, 고1방, 고2방, 금1방, 금2방, 예1방, 예2방의 8방이 있고, 여기에 형방을 더한 9방의 직제 구조이다. 원래는 8방 구조였다가 현종대 이후 8방에 형방을 더한 9방 구조로 편성되었다. 상복사는 ‘死罪[大辟]를 詳覆하는 일’을, 고율사는 ‘律令과 按覈을’, 장금사는 ‘刑獄과 禁令’을, 장례사는 ‘노비와 노비 관련 문적, 포로 등’을 관장한다. 『육전조례』, 『추관지』 등의 자료에서 조선후기 상복사는 ‘三覆이라는 상징적인 업무’를 법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적 기능은 심리’에 있었고, 격쟁이 매우 일반적이었으며, 禁亂贖公이나 노비 소송의 作紙가 吏隸들의 料가 나오는 財源이었다는 점에서 장금사와 장예사가 중요하게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9방의 업무에 대한 법전의 조문 내용은 ‘9방이 중앙의 관사와 팔도를 각각 구관하면서 올라오는 장첩에 대해 논단하고 이를 임금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九房擧行에 관한 여러 조문 중 啓下承傳이나 저주 · 살옥 · 강도와 같은 중대한 옥사는 9방이 돌아가면서 거행하며, 査實承傳은 한 방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통해 9방의 업무 수행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9방의 실무는 『추조결옥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각 사건의 상단에 담당 방이 기록되어 있어서 해당 사건을 9방중 어느 방이 담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순조 22년부터 고종 30년까지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각 방의 업무 처리 건수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담당하는 도가 유배지역이거나 인구 밀집지역, 포도청 등 구관하는 관서, 담당 낭관 등과 관련된다. 상1방과 고1방의 경우, 담당 낭관이 2방을 겸찰해야 했으므로 각각 혼자 담당하고 있는 타 방과의 처리 건수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리 건수가 적었고,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형방은 담당 관원이 육조의 일을 전담했다는 조사좌랑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종 3년과 7년, 2년치의 기록을 통해 본 9방의 실무는 살옥 등의 옥안에 대한 審理, 해당 옥사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처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격쟁의 적절성 여부, 격쟁인의 신분, 지역, 격쟁 내용을 검토하여 의금부나 병조, 이조 등 담당 관사를 정하여 분배하는 것, 각 도에서 감사가 放未放啓本이나 徒流案 등의 成冊, 修啓冊子를 올리면 최종 검토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중앙 관서나 정승, 판서 등의 관원이 특별하게 조사나 추고를 청하는 계사를 올리면 임금이 처리 여부에 대해 내린 전교를 받아 처리하는 것 등이 9방이 담당하는 실무였다. 이러한 업무를 6낭청이 매일 함께 개좌하여 처리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형조의 職制 구조와 『秋官志』 · 『六典條例』의 四司 조문
3. 九房의 관장 · 구관 조문과 實務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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