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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별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3 - 174 (32page)
DOI
10.56544/JBLR.2021.12.6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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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용유연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부노동력 활용의 법적 형태는 계속 진화해 왔다. 전통적 의미의 외부노동력 활용에 관한 노동법적 논의는 간접고용과 같은 고용 형태 즉, 타인에 속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제3자 사이의 노동법적 관계 설정의 문제로 사내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외부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한 새로운 노동법적 논의 중 하나인 플랫폼을 이용한 외부노동력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다양한 법적 형태에 대한 논의가 외부노동력 활용에 대한 외연의 확대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떄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한 외부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 대상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플랫폼과 관련된 노동법적 논의는 크게 3가지 범주,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는 개별 노동입법의 적용을 위한 통한 적용대상의 확대 문제인 근로자개념의 변화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범주는 모두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라는 목적에 함몰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사적자치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설정 즉, 계약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의 법적 형태를 파악하고 규율해 나아가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노동법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변화된 노동 환경 즉, 플랫폼 경제 속 플랫폼의 역할과 그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력의 이용관계는 법률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경제 속 노동력을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방식 내지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노동법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노동환경 변화와 플랫폼 경제의 도래
Ⅲ.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Ⅳ. 사례 분석 - 타다 서비스를 중심으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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