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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89 - 317 (29page)
DOI
10.18215/kwlr.2022.6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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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민법(제827조 제1항, 제832조)과 중국 민법(제1060조 제1항)상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 즉, 각각의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와 부부 타방에게 발생하는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차이점과 시사점을 한국과 중국의 학설 및 판례를 토대로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이와 같은 비교법적 시각에서 서론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토대로 하여 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및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인정문제 나아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 다른 법정재산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일상가사대리권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즉, 한국은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지만, 예컨대 부부와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의 취득행위, 또는 월세지급, 자녀의 교육비나 병원비 등 일상가사에 관련한 부부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한국 민법 규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의 해석을 판례에 통해서 그 때 그 때 맡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상가사의 의의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어서 일상가사대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일상가사대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법정재산제인 부부혼인공동재산제를 취하고 있지만, 통상 가정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부부 일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부부공동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면 거의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근 발전하는 중국의 사회문화와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한국과 달리 전통적인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재판 실무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변화가 받아들여져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Ⅳ.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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