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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2008 여름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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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교섭 중 그 핵심이었던 제2조와 제3조의 과정분석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분석만이 밝혀낼 수 있는 논점들을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동 조항의 분석은 결과로서 나타난 조문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비(非)과정분석’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들 분석은 그 조항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여시킨 결과 동 2조 · 3조를 단지 양국의 정치적 입장에서의 논리적 결과로 보려고 하는 시각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의 공식문서에 의거하면서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여태까지의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논점들을 밝힌다. 그 논점들은 첫 째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둘 째 동 조항의 결과는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 등 개별적인 정권의 속성에 기인한 것인가? 세 째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의 결과는 단지 한국정부의 타협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째 제2조와 제3조는 교섭과정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네 가지 물음이다. 본고는 과정분석을 통해서 첫째 과제에 대해 제2조는 과거를 청산하는 원칙을 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둘째 과제에 대해 동 조항으로 인해 구조약의 무효시점이 매매해진 것은 한일회담 당초부터의 일이었음을, 또 셋째 과제에 대해 동 3조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한국정부가 가장 중요시한 결과 얻어낸 결과였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과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동 3조의 내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동 2조를 희생시켰음을, 즉 동 2조와 3조는 흥정대상이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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