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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커스 타우첵 (독일 프라이브르크)
저널정보
무형유산학회 무형유산학 무형유산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8 - 9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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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는 무형문화유산을 관료주의적이고 법적이며 정치적인 개입의 효과로 이해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가격결정 및 가치평가 과정의 결과이다. 일부 전문적인 행위자들이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이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유산으로 표시되고 이름이 붙여지며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전통 또는 대중문화를 배제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국제 행위 기관은 유네스코이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민족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틀 내에서 정의하게 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언제나 권력, 시장의 논리 그리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틀과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은 비판적인 유산 연구의 관점을 유지하며 무형문화유산을 강력한 정치적, 관료주의적 자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전통적이거나 대중적인 문화를 관리가 가능한 상품, 자원 또는 문화적 재산으로 변신시키는 국제적 활동 유산 제도들의 효과는 무엇일까?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인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칭호를 받는 모든 문화적 표현물들은 역동적이며 늘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유산에의 개입은 국가 유산 인벤토리나 리스트에 기재하면서 종종 이러한 문화적 표현물들을 얼어붙게 만든다. 멈추지 않는 변화(지역적인 관습이나 구두로 전승되어 온 전통과 같은 수행적인 실천)와 무형유산이 보호받는 방식 간의 갈등은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따라, 본 논문은 유산을 대중적이고 전통적인 문화, 그 다양성 및 다른 문화 간 대화의 맥락에서의 그 역할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개념화한다. 반면, 소수민족이나 토착어 문화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이 도구화 될 때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프로젝트로서의 무형유산
2. 자원으로서의 무형유산
3. 유산의 효과
4. 사회 및 문화적 변화과정의 지표로서의 무형문화유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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