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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림 (역사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9 - 513 (35page)
DOI
10.31218/TRKH.2021.12.14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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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산재해를 다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광산재해 피해자들이 재해 후 어떤 문제에 직면해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랐는지에 주목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광산의 대형 재해는 점차 빈발하고 있었다. 정부는 재해빈발광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광산재해 예방책을 세웠다. 정부의 처벌적 정책이 강화될수록 광업소에서는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재해율’을 낮추려 했다. 통계와 서류에 광산사고의 실제는 가려져 있었고 광업소에서는 광산재해를 최대한 조용히 수습하기 위해, 감독관 개인 차원에서는 인사고과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해 노동자에게 ‘화해’를 종용했다. 광업소 측이 재해 노동자와의 절충을 위해 애썼던 이유는 1980년대 사북항쟁 후 탄광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었고 전두환 정권 역시 탄광촌의 환경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에 더해 산재 소송 판결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던 것이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들이 과도한 수임비를 요구하거나 전체 위자료를 횡령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탄광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화해금보다 오히려 적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거주하며 석탄장학금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탄광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러한 혜택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해자와 그 가족 역시 ‘화해’에 응하였고, 회사를 상대로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지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택에서의 삶과 석탄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자의 부인은 재해 현장으로 다시 가야 했다.
1970∼80년대 대형화하는 재해와 그 책임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다시 한 개인으로 전가되었던 구조 앞에서 생활과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분투하였던 것이 이 시기 탄광 노동자가 직면해있던 산업재해의 모습이었다. 회사와의 화해 역시 이 분투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광산재해의 대형화와 ‘재해율’에 매몰된 광산보안
Ⅱ. 광업소의 화해 종용 : 소송을 지양하고 합의를 원칙으로
Ⅲ. ‘화해’하는 노동자, 탄광촌에서 살아가려는 이들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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