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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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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resciss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미법에서 말하는 rescission과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제는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계약의 해제나 rescission은 모두 기존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영미법의 rescission은 계약위반을 근거로 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기(fraud), 착오(mistake),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를 근거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rescission을 계약위반의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우리 민법의 계약해제와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의 rescission은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미법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이나 독일 민법과 같이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또는 프랑스 민법과 같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계약을 해제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본질적(fundamental)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불이행한 계약상 의무가 조건인 경우에는 그것이 본질적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불가분의무(entire obligation)의 위반의 경우에 그 위반이 본질적이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과실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원상회복(restitution)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신뢰손해, 결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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