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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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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의 다양한 범죄유형들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이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게임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규제 또한 시급하다. 특히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이 현금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환산되고, 현실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면서 아이템을 매개로 한 재산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은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아이템이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위유형이 재산범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선결문제로 하여, 동력의 재물간주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행위들의 재산범죄성립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이템에 대하여 재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우선 재물개념에 대한 유체성설을 따를 경우에는 정보나 사상, 권리, 이념적 가치 등은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템 역시 가상의 형체이지,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유체물이 아니기 대문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가능성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프로그램 파일이나 타인의 일반전화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템 역시 재물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재산범죄 중에서도 재물만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절도죄나 호이령죄, 장물죄, 순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아이템 '절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절도죄의 성립이란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은 아이템의 획득을 위하여 시간가 노력을 투자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된 아이템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현금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이템에 대한 경제적 교환가치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아이템에 대해서 이요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란 게임을 즐기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게임 이외에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을 지라도 법률상으로는 그것이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될 수는 없다. 즉, 법률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업체와의 채권적 이용게약에 의한 게임이용권이라는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개념에 대한 여러 학설 중에서 법률적 경제적 재산개념에 다라 재산상의 이익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범죄 중에서 이득죄에 해당하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의 성립이 가능하게된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의 불법적인 행위들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접근과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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