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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근식 (서울대학교) 정호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8 - 22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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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저항폭력의 행위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절차와 쟁점들을 고찰함으로써 '폭력'의 제도적 청산에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은 명백한 직접적 국가폭력의 피해만을 재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예방적 혹은 비가시적인 국가폭력이나, 국가폭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인이나 사적 집단에 의한 폭력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각되고 있다. 저항폭력의 정당화가 용이한 경우는 기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건이나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성 및 항거의지 등이 입증된 사안들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권위, 국방의 의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폭력의 수위 등의 문제는 심각하게 논쟁이 전개되면서 제도적 정당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은 명예회복의 대상 유무와 별개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입게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가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지속적인 사안들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이 글은 민주화운동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제도적 재평가와 정당화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로 진상규명, 심의에 활용되는 자료의 의미와 신뢰성 확보, 그리고 실질적 효과의 한 방법으로서 기록의 역사화 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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