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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6권 제1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7 - 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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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타결됨에 따라 양측은 5년에 걸쳐 3단계로 법률시장을 개방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로펌의 국내사무소 개설(1단계), 양국로펌간의 과도기적 업무제휴(2단계) 및 합작기업 설립, 합작기업의 국내변호사 고용(3단계)이 가능해진다. 이 중 1단계 개방을 대비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국회 검토 중인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동법이 외국법자문사 이외에 기존 로펌과 기업 등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변호사에게 미칠 영향, 동법상 외국법자문사가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경우 중재에 적용되는 법이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법이거나 국제법이어야 한다는 제한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한편,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내로펌들은 외국로펌과의 갈등경쟁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경영합리화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3단계 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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