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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6권 제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8 - 13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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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여 부적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체적으로 물품이 부적합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의 통지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은 부적합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기간과 통지기간의 장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영역인바, 협약의 입법과정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약의 일반적 속성상 검사기간과 통지기간이 일반적인 문언으로 규정되어 그 구체적인 기간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또한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집적된 판례들을 검토하면 표준이 되는 검사기간과 통지기간을 도출해 볼 수는 있다. 검사기간이 통지기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였어야 하는 시점은 통지기간의 기산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물품의 검사기간과 부적합의 통지기간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함은 물론이고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 증진이라는 협약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 * 논문접수 : 2007. 5. 22. * 심사개시 : 2007. 6. 5. * 게재확정 :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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