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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6권 제6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9 - 2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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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의 권리인가 사법상의 권리인가의 여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최초로 밝힌 것으로 각종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절차를 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milestone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위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기존에 민사소송대상으로 처리하여 왔던 각종 보상금청구소송은 물론 처분등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등 공법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주체상호간의 비용상환청구소송 등에도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시켜 멀리는 행정법원의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만 1984년 전부개정된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明定함으로써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의 개정취지와 문언에 따른 해석적용을 하지 않고 과거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판례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 20년 남짓만에 행정소송대상과 민사소송대상의 구별을 다시 입법에 의존하게 되었음은 못내 아쉽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법기관의 법률해석에 의한 법창조적 기능과 역할에 견주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것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논문접수 : 2006. 10. 10. * 심사개시 : 2006. 11. 1. * 게재확정 :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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