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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봉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5 - 1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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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수단에 비하여 매우 유용한 금융수단이다. 수출자는 이 팩토링에 의하여 신용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수출업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제거래 파트너인 미국으로 동산이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팩토링의 이용에 의하여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팩토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팩토링에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 제9조가 팩토링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률,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체로 모호하고 개괄적인 원칙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팩토링에 관한 태도는 서로 상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팩토링 거래에 불명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고 따라서 팩토링업자는 채권 양도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할 경우, 외국의 팩토링업자는 매도인(채권 양도인)에 대한 신용 제공을 주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거래에 있어서 팩토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U.C.C. 제9조를 본받아 팩토링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가 국제팩토링협약과 유엔채권양도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의 여지가 많은 팩토링 분야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논문접수 : 2006. 12. 13. * 심사개시 : 2007. 1. 5. * 게재확정 : 200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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