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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5권 제1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60 - 19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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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筆者가 「人權과 正義」2006년 7월호에 실은 “資本去來와 任員의 刑事責任”이라는 논문을 비판한 張德祚 교수의 “轉換社債의 低價發行과 會社의 損害”라는 글을 보고 필자의 생각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의 형식은 장교수의 비판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첫째, 법학에 생소한 자본거래라는 회계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인 자본의 개념을 혼용하며 개념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한 비판에 대해, 자본거래가 법적 개념임을 논증하고, 양자의 혼동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둘째, 자본충실의 개념에 관해 필자와 장교수가 이해를 달리하므로 어느 것이 법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인지를 논증하였다. 셋째,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이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먼저 글의 요체이고, 장교수가 이에 대해 상세한 비판을 하였는데, 필자의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넷째, 장교수는 필자가 세법상의 손금의 개념을 법학상의 손해의 개념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므로 필자의 손해개념은 배임죄에 관한 형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음을 설명하고, 회사에 있어 자본의 증감이 회사의 손익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였다. 다섯째, 장교수는 필자가 미국의 판례를 오독하였다고 하므로 판례의 내용을 언급하며 오독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장교수가 인용한 판례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 논문접수 : 2006. 10. 30. * 심사개시 : 2006. 11. 1. * 게재확정 :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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